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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뒤 17년후 자살… 고법 “업무상 재해 인정, 원진레이온 근무자 유족 승소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9-20 09:31  |  조회수 : 3,649
직업병 판정을 받은 지 17년이 지나 자살한 옛 원진레이온 근무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이태종)는 김모(73·사망)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26년 동안 원진레이온에 근무하면서 이황화탄소중독증 등을 얻어 1992년부터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증상을 호소했다.”면서 “2007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항우울제 처방을 받아 복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황화탄소중독증은 우울증 등 다양한 신경정신과적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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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19009013&s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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