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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 보조출연자 첫 산재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9-14 09:45  |  조회수 : 3,665
각시탈  보조출연자  첫  산재  인정

촬영 장소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각시탈 보조출연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출연자가 법적 소송을 가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근로복지공단과 그의 유가족에 따르면 공단은 그를 근로자로 인정해 산재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유가족이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한 것은 사고(4월 18일)가 발생한 지 한 달 후인 5월 중순이었다. 공단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4개월이나 걸렸다. 고용노동부가 고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4개월이 걸린 셈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2009년 보조출연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산재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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