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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차 큰 작업장 근로자 뇌출혈 발생시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9-07 10:45 | 조회수 : 3,730 |
온도차 큰 작업장 근로자 뇌출혈 발생시 업무상 재해 -행정법원 판결-
온도 차이가 큰 작업장을 오가며 일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지난달 20일 난방기사 염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26223)에서 “온도 차가 큰 작업환경으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염씨가 근무하는 기계실과 제빙작업을 하는 빙상장은 각각 25도와 5도로 온도차이가 크다”며 “이같은 상황이 고혈압이 있던 염씨의 혈압을 더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고혈압 환자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낮은 온도의 작업환경은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어 혈압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염씨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 오고 있었기 때문에 온도 차가 큰 작업환경이 염씨의 고혈압을 자연적 진행 경과보다 급격하게 악화시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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