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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질병유발…산재 인정해야 -청주지법, 원고승소 판결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8-16 02:08 | 조회수 : 3,526 |
과로로 질병유발…산재 인정해야  
청주지법, 원고승소 판결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과로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강모(5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매일 11~13시간 근무하며 매월 100시간 내외의 추가 근무를 한 점, 충분하고 적정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미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씨가 발병 전 6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강씨에게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비흡연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나빠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3개월간 공장에서 플라스틱 캡 조립과 포장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산업재해 인정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기사전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6181&ki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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