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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회사문 잠겨 담장넘다 추락… 업무재해 아니다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0:51  |  조회수 : 2,784
[ 2007-09-03 ] 
이른 아침 회사문 잠겨 담장넘다 추락… 업무재해 아니다 
행정법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이른 아침이라 회사문이 잠겨 있어 근로자가 담장을 넘어 출근하려다 떨어져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10026)에서 “정문이 열려 있었으므로 부득이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작업현장으로 서둘러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의 담장을 무단으로 넘어가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통근 중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가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해 후문을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반드시 부득이 했다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원고가 후문을 넘어가기에 앞서 상급자에게 후문을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시도도 하지 않았다”면서 “평소 개방시간이 오전 8시께인 후문이 7시 당시 개방되어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김천시의 한 공사장의 공사안전장치인 ‘시스템서포트’를 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해 5월 오전 7시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3m 높이의 담장을 넘다가 떨어져 다리 등을 크게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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