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유성기업 구사대 동원 노동자 우울증 산재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8-13 04:41  |  조회수 : 3,529
유성기업 구사대 동원  노동자  우울증  산재인정
노조 탈퇴하고 업무복귀... 감금상태로 살인적인 초과노동과 통제

지난해 유성기업의 공격적 직장폐쇄 뒤 회사회유로 노조를 탈퇴해 업무복귀한 노동자가 살인적 노동강도와 구사대 동원 압박으로 정신질환을 겪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노동자는 회사가 개인 질환에 따른 ‘적응장애’로 산재 신청을 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은 뒤 금속노조 소속지회 도움으로 승인받았다.  

회사는 동료 직원들과의 왕따 및 부서장과의 다툼 등 마치 개인적인 질환 때문인 것인양 내용을 구성해 ‘적응장애’ 상병으로 최초요양신청을 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1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금속지회는 재해노동자가 비록 금속노조 탈퇴 조합원이긴 하지만 회사의 부당한 탄압에 희생자라고 판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다시 산재신청 접수를 도왔다. 그리고 결국 이달 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산재승인 결정을 받은 것. 

김일겸 유성기업아산지회 노안부장은 “이번 업무상 재해 인정 건은 공격적 직장폐쇄와 어용노조 가입 권유, 살인적인 노동 강요와 구사대 동원 등 유성기업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속노조 김상민) 

 

기사전문  http://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48762
이전글 법원 "진폐증으로 폐렴 악화..업무상 재해 인정"
다음글 "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과 다른 잣대… 평등원칙에 반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