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법원 "진폐증으로 폐렴 악화..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7-24 05:33  |  조회수 : 3,869
법원 "진폐증으로 폐렴 악화..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는 폐렴 증세로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분진 발생이 심한 탄광에서 10년간 일하며 진폐증 치료를 받아왔는데,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발생하여 사망 무렵에는 폐 손상이 심한 상태였다"며 "진폐증의 영향으로 폐의 정상적인 방어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방광암 등으로 인한 폐렴이 발생, 치료가 지연되고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72123
이전글 요양 중 자살도 업무상재해
다음글 유성기업 구사대 동원 노동자 우울증 산재인정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