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YH무역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7-19 09:31  |  조회수 : 3,623
`YH무역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 


1970년대 대표적인 노조탄압 사례인 `YH무역 사건'의 피해자들이 30여년만에 국가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979년 신민당사 농성 당시 경찰 진압과정에서 숨진 노조 대의원 김경숙씨의 유족 최모씨와 당시 조합원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YH무역 사건은 회사 대표의 직장폐쇄 및 대규모 해고에 맞서 대부분 여성 근로자인 조합원들이 신민당사 4층 강당에서 벌인 농성을 경찰이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해 추락, 사망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노조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했고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폭행·상해를 가해 이 과정에서 김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또한 블랙리스트를 관리·유통시켜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로 노동자들에게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7/13/0701000000AKR20120713184400004.HTML?template=5566
이전글 법원, 무면허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다음글 요양 중 자살도 업무상재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