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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면허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7-16 09:27 | 조회수 : 3,497 |
법원, 무면허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한 육류업체 직원 임모(21)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를 보면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임씨의 무면허 운전이 원인이 돼 사고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면허 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태우고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지만, 예정된 운행 경로 도중에 지인의 집이 있었으므로 업무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7/11/0701000000AKR2012071106050000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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