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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운전 중 친구 데려다줘도 업무상 재해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7-12 11:25 | 조회수 : 3,453 |
법원, 업무상 운전 중 친구 데려다줘도 업무상 재해 인정
"출장 전반에 대한 책임, 사업주에게 있어"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오토바이로 회사업무를 하던 중에 친구를 태우고 가다 사고를 당한 육류판매업체 직원 임모(21)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장길에 만난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웠지만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출장 전반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가 무면허로 운전한 것에 대해서도 회사가 직원들이 출퇴근시나 출장시 개인 소유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한 것은 업무수행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으며, 오로지 무면허운전이 사고발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sisa6&idxno=2012071114202918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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