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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재해치료중 스트레스로 사망..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6-27 04:55  |  조회수 : 3,396
고법 "재해치료중 스트레스로 사망..업무상 재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임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인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과 고인이 겪게 된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급격한 스트레스도 갑작스런 혈압상승의 요인 중 하나"라며 "고인은 치료비가 부담돼 처음에 팔 이외의 검사를 거부하기도 하고 치료비가 비싼 대학병원에서 치료비가 싼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부상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 냉난방 기계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 때 고인이 입원 치료기간 동안에 상당히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6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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