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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상처, 수술로 호전돼도 연금 계속 지급"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6-22 11:08  |  조회수 : 3,629
"업무상 재해 상처, 수술로 호전돼도 연금 계속 지급"

업무상 재해로 얼굴에 생긴 흉터가 성형수술을 통해 호전됐다고 해도 장해연금은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연금 지급 중단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업무상 재해로 얼굴에 흉터가 생긴 이 씨는 장해보상 연금을 받아오다 자비로 성형수술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수술로 장해상태가 호전돼 장해등급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자 이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판사는 "성형수술로 흉터가 호전됐다고 판단해 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게 요양비용을 부담케 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23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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