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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산재 입증 국가나 사용자가 책임져야' 고용부에 권고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6-21 05:26 | 조회수 : 3,378 |
국가인권위원회, '산재 입증 국가나 사용자가 책임져야' 고용부에 권고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앞으로 근로자 산업재해 인정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재 사건에서 질병과 업무가 무관함을 입증하는 책임을 국가나 사용자가 지도록 제도 개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부분을 주도하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이발래 팀장 연결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업무상질병' 관련 입증 책임과 관련해 기준을 바꾸신 건데, 먼저 현행 기준과 비교해서 그것을 어떻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발래 :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가 유해·위험 물질을 다루고 있어야 하고 유해·위험물질을 다룬 것 등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해·위험물질과 질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피해 근로자는 고도의 전문성과 시간, 비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피해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앵커 : 이 업무상 조건들이, 위험 물질을 다뤘다 이런 조건들을 기존에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했다는 것이군요. 이것을 바꿔서 업체나 정부가 입증을 하라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내용 별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10년 통계군요. 업무관련 질병 현황에서 뭐가 많은가 했더니 근·골격계 질환이 전체 질병 중 1위고, 뇌출혈이나 심장이상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이 3위로 보고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발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보면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인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병명이 포함이 되면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어서 보상을 받기가 매우 쉽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에 일부 개정을 해서 고혈압성뇌증이나 협심증 같은 질병이 삭제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정 범위가 더 좁아져 버린 거죠, 또 다른 문제로는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2003년 이후로 새로 추가 보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이에 따른 질병이 새롭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구조가 변화되면 새로운 직업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것이 발생했는지를 국가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추가 보완하라는 것이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특정 병명을 보완하라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 아직 구체적인 질병 목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군요. 그런데 중대한 것은, 일하다가 병에 걸렸는데 일 때문이냐 개인 때문이냐, 에서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현재 권고안대로 하자면 피해 근로자한테는 입증 책임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의학적 인과관계에서 일부 소명을 해야되는 겁니까? 이발래 : 피해 근로자가 전혀 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피해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라든지 위험·위해 요인에 노출됐다는 것은 저희 위원회의 권고 안에 따르더라도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요. 그것도 역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병에 걸린 것은 본인이 입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위해·위험요인에 노출됐다고 하는 것은 피해 근로자가 쉽게 접근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과 업무와 관련해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앵커 :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근로자가 입증하도록 해 오히려 근로자의 부담이 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무와 상관없이 병에 걸린 일반 질환이 무분별하게 산재 판정이 날 가능성이 있고 산재기금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발래 : 통상 저희 위원회가 권고를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잘못 이해한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현재도 위해 물질 노출 여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질병이 얻어졌다는 인과관계는 근로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위원회의 권고는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분별한 산재인정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직업병을 조사하고 검토해서 산재 인정기준을 추가하라는 것이 권고의 취집니다. 그래서 일반 질환까지 산업재해 판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고용 노동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앵커 : 인권위가 주장하는 것 중 2003년 이후 법에서 나열하는 질병도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들이 보완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발래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 이후의 상황, 산업 구조가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직업병이 발생된 것을 국가가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질병을 더 추가로 해야 할지, 새로운 병이 발생됐는지를 국가가 조사하고 보완해야 하는데, 2003년 이후로 국가는 전혀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가 변화됐다는 것은 기존에는 전통적인 제조업을 했다면 지금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전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인정 기준을 해달라는 요구가 저희 위원회 권고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사전문 http://www.ytn.co.kr/_ln/0103_201206211354306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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