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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식 때 사고나도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6-19 10:02 | 조회수 : 3,978 |
“2차 회식 때 사고나도 업무상 재해” 
‘회식과 관련돼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은 모르는 직장인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2차 회식도 마찬가지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2차 회식과 관련돼 사고가 났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2차 회식부터는 강제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회식 비용을 회사가 지불했다면 업무의 연장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2차 회식 역시 강제성을 띨 수 있고, 그렇다면 2차 회식과 관련돼 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D사 직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18008013&s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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