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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서 과음 실족 익사… 공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6-13 01:21 | 조회수 : 3,447 |
워크숍서 과음 실족 익사… 공무상 재해 
소속기관장의 관리 받는 회식모임도 행사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학교가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석했다 술에 취해 익사한 교사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물에 빠져 숨진 정모씨의 부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6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아닌 업무로 행사나 모임에 참석해 재해를 당했더라도 행사의 주최 목적, 내용, 운영방법 등의 사정을 고려해 전체 과정이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정씨가 참가한 교직원 워크숍 행사는 전반에 걸쳐 학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식 행사이고, 저녁 식사 후 회식모임도 행사의 일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의 주된 원인이 과음이라도 과음행위가 소속 기관장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으로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과음으로 실족해 물에 빠졌다고 추정되는 이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식 장소의 구조, 행사 장소와 사고 장소의 거리, 정씨의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정씨가 회식 중간에 행사 장소를 벗어나 사적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고, 통상 수반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4894&ki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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