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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택배 기사, 산재보험 첫 적용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6-07 09:15 | 조회수 : 3,406 |
퀵서비스·택배 기사, 산재보험 첫 적용
퀵서비스를 하다 다친 기사가 처음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았다. 4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일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32)씨의 산재 요양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4만5000원의 70%에 해당하는 3만1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부터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 후 첫 사례다. 지난달 1일부터 이들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까지 이들은 사고위험이 높아 그간 민간보험에도 가입하기 어려웠으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공단은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13만여명이 앞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기사전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it99&idxno=2012060417321413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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