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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준비 행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6-01 09:44 | 조회수 : 3,472 |
“업무준비 행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산재보상 쟁점사례와 각종 보험급여 청구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 강의를 맡은 노무법인 상생의 이승주 노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을 ‘업무기인성(業務起因性)’과 ‘업무수행성(業務遂行性)’에 두고 있다.”며 “‘업무기인성’은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이고, ‘업무수행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자가 작업준비중, 작업중, 작업종료 전후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작업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목 부분에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부위를 과다 사용하게 돼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사건이 있었다.”며 “이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해 발현되거나 더욱 악화됐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급권자(피재자 또는 그 유족) 및 수급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이 신청할 수 있다.”며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  http://www.aptn.co.kr/news/read.php?idxno=29719&rsec=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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