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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로 일한 조종사 장교 자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5-21 09:32 | 조회수 : 3,607 |
경리로 일한 조종사 장교 자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조종사 보직을 받은 장교에게 경리업무를 맡겨 자살에 이르게 했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이창형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자살한 박모(28)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항공학교의 항공장교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조종사로 근무하게 되리라는 기대와 달리 경리과 업무를 맡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생소한 경리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 조종업무수행에 대한 거듭된 좌절과 자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stoo.asiae.co.kr/news/stview.htm?idxno=2012051716490597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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