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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과로가 지병 악화시키면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4-24 09:30 | 조회수 : 3,613 |
大法 "과로가 지병 악화시키면 업무상 재해"
지병을 앓던 근로자가 과로로 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3일 근무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버스운전자 최모씨(당시 57)의 부인 이모씨(5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특수한 근무형태와 과로로 인해 지병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거나 사망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ithe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93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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