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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불화로 피살… 업무사 재해 해당된다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0:49 | 조회수 : 3,580 |
[ 2007-04-25 ] 
직장내 불화로 피살… 업무사 재해 해당된다  대전지법, 원고승소 판결   개인적 감정 때문에 피살됐더라도 그 감정이 직장 내 불화에서 발단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전 직장동료에게 남편을 잃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남편이 가해자와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피살되기는 했으나 그 감정이 출퇴근과 관련해 시작돼 사내에서의 시비로 이어졌으며 가해자가 퇴사 후 A씨 남편을 협박한 사실을 회사도 알고 대책을 의논한 점 등에 비춰보면 직장 내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됐고 이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은 2005년 1월 회사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전 직장동료 B(범행 후 자살)씨가 쏜 엽총에 어깨와 목을 맞고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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