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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뇌졸중, 업무상 재해 판결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4-18 11:02  |  조회수 : 3,449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뇌졸중, 업무상 재해 판결 



 구조조정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에 업무상 재해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광호 판사는 김모(50)씨가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때문에 뇌졸중에 걸렸는데도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지 못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뇌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만성적인 고혈압 증상이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고 나쁜 생활습관 등을 찾아보기도 어려웠다“며 "발병일 이전 26일 동안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했고, 발병 전날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돼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황이 중요한 유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2009년 9월 한 선박회사 영업부장으로 입사한 김씨는 2010년 6월21일부터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다 회사가 구조조정 계획을 공표한 다음날인 그 해 7월16일 구토와 어지러움 증세로 쓰러져 뇌졸중진단을 받았다. 



기사전문 http://tvdaily.mk.co.kr/read.php3?aid=133393362930225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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