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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우울증 그리고 직업성 정신질환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4-06 10:22 | 조회수 : 3,593 |
공황장애, 우울증 그리고 직업성 정신질환 
공황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등 노동자의 정신질환 문제는 수년전부터 안전보건 영역에서는 주요한 이슈였다. 2001년 국제 노동기구인 ILO 에서는 "업무로 인한 정신질환이 1990년대 급격히 증가, 성인의 20%가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업무로 인한 정신질환이 심각한 노동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정신 질환을 심장질환 다음으로 가장 큰 직업성 질환으로 예측하고 있다. 직업성 정신질환 중에서 최근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공황장애'와 '감정노동'이다. 공황장애는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땀이 나는 공황발작을 동반하는 극도의 불안 증상을 느끼는 정신질환이다. 공황장애는 최근 5년간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진료 받은 사람이 6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의 상당수는 자신의 노동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터널 공사 중에 정전사고가 발생한 경험 이후 공황발작을 일으킨 덤보 드릴 기사 노동자, 채권 추심원 노동자, 건설 노동자, 간호사 노동자, 안전 관리직 노동자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 공황장애 산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고, 경제발전이 진행되면 산재는 사고성 재해보다 업무상 질병인 근 골격계 질환이나 정신질환의 분포가 높아진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사망재해나 사고성 재해만이 산재로 인식되고 있다. 직업병은 산재로 신청하는 것도, 승인받는 비율도 턱없이 낮다. 직업성 정신질환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서 1년에 직업성 정신질환의 산재승인은 20여건 내외에 그친다. 직업병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는 산재신청 및 승인이 확대되어야 높아지는 선 순환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다.  직업병에 대한 산재신청과 승인체계가 개혁되어야 한다. 근골격계 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식되는 주요한 계기는 집단적인 산재신청과 인정, 사업장내에서의 예방대책 제도화 등이었다. 직업성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인정 기준을 수립하고 산재 신청과 승인에 대한 노동자 접근성을 강화하여, "직업성 정신질환도 산재" 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기사전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405105239§ion=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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