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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는 신체의 일부인가?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4-06 10:03 | 조회수 : 3,544 |
보장구는 신체의 일부인가?
한국장총에서는 정책솔루션 회의가 있다. 위원회 구성은 장애인단체 15개 사무총장급들이다. 장애인 관련법이나 정책 등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회의다. 의제는 민원 사항이나 정부의 요구, 단체의 제안으로 정해진다. 3월 회의에서는 보장구가 장애인 신체의 일부인지에 대한 의제가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지체 3급 우측 하지 절단 장애인이 눈을 치우다가 의족의 파손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의한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이 것이 2011년 2월에 거부되어 법정 소송을 하였으나 그나저 여의치 않아 한국장총에 상의를 해 온 건이다. 피해자 양 모씨는 산재보험 급여가 거부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보장구가 신체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려 패소하였다.  위 사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은 산재는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거,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서 물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험 중 자동차보험은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상을 하지만,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은 모두 인체에 대한 보상은 하여도 물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보장구의 사용 연한에 다다르지 않아도 사유에 의하여 파손이 명확한 경우 보험 혜택을 부여하지만, 산재보험은 인체의 보상으로 필요한 보장구는 지원을 할 수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보장구의 파손이 있을 경우는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소유물로서 직업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신체 기능을 하는 보장구는 반드시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기를 바란다. 기사전문 http://www.ablenews.co.kr/News/Include/NewsContentInc.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20331030538362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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