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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어디까지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4-06 10:00 | 조회수 : 3,587 |
산재 인정 어디까지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돼 일하던 도중 부상·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퇴근 중 사고, 회식 중 부상처럼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업무나 작업조건이 재해와 연관이 있는지를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다. 출퇴근사고 산재로 안봐…통근버스 탔다면 인정 공식 회식후 술에 취해 넘어져 숨진 직원은 산재   근무시간이라도 업무 외의 일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는 논란이 된다. 근무시간에 속하는 식사시간 중 사고는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용변을 보거나 물을 마시는 등 생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직원 1명만 되도 산재보험 의무화 … 인터넷으로 급여신청 가능 국내에선 공업화가 막 시작되던 1964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이 도입됐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징수와 보상액 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재보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의 책임으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고 해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모두 보상을 해준다. 이른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각각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4대 보험과 다른 점이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고 사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보상금액의 50%를 부담하고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해 손해를 보게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에 비례해 산재보험료를 내야 하며 업종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다. 광업처럼 산업재해가 많은 경우는 많이 내고 사고가 적은 일반 사무업종은 적게 내도록 돼 있다. 광업은 보험요율이 보수의 35.4%이고, 사무직은 0.6~1%다.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기사전문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11&newsno=973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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