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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으로 출퇴근중 교통사고 발생…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0:48  |  조회수 : 2,900
개인차량으로 출퇴근중 교통사고 발생… 업무상 재해 
대구고법, 원고승소 판결  


근로자가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도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23일 한국도로공사 안전원으로 근무하는 김모(5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최단 출근경로를 운행하는 적절한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다른 경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사건 차량을 공무수행차량으로 등록해 매월 차량연료비를 지급받고 긴급상황 발생시 공무를 위한 사용을 용인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씨가 이 차량을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6월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근무지로 자신의 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추돌사고로 다쳤지만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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