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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직장 스트레스로 음독후 뇌손상을 당했다면 산재' 인정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3-16 01:43  |  조회수 : 2,885
[ 2005-11-03 ] 
행정법원, '직장 스트레스로 음독후 뇌손상을 당했다면 산재' 인정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 때문에 음독을 시도했다 뇌손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김병수 판사는 2일 직장 스트레스로 음독자살을 시도했다 뇌를 다친 노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성적이고 완벽주의적인 노씨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근무팀을 옮기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은 나머지 우울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을 시도한 경위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씨는 ㅇ증권사에 입사한 뒤 3년 만에 대리로 승진 했으나 업무에 대한 열등감 등으로 2002년 8월 자해소동을 벌였고 우울증 치료를 받다 농약을 마셔 뇌를 다쳤다. 

“아들이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 우울증을 얻었으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며 3년여 동안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려 ‘검찰청 앞 소복아주머니’로 불려왔던 김모씨가 노모씨의 어머니 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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