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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경쟁 스트레스로 장애 입은 은행원 산재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3-12 09:19 | 조회수 : 3,471 |
"대출 경쟁 스트레스로 장애 입은 은행원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은행원 49살 김 모 씨가 과로와  업무상스트레스로 얻게 된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의식을 잃은 당일에도 길거리에서 고객을  유치하다  경쟁 은행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실적과 관련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김 씨의  발병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지난 2년 동안 하루 12시간이 넘게 일하는 등  초과근무가 잦았고, 최근  주택자금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량이 급증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8월 주택자금 대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거리에서 입주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다 경쟁  업체 직원과 말다툼을 벌인 뒤 그날 저녁  회식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기사전문 http://www.ytn.co.kr/_ln/0103_201203120832302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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