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대출 경쟁 스트레스로 장애 입은 은행원 산재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3-12 09:19  |  조회수 : 3,471
"대출 경쟁 스트레스로 장애 입은 은행원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은행원 49살 김 모 씨가 과로와  업무상스트레스로 얻게 된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의식을 잃은 당일에도 길거리에서 고객을  유치하다  경쟁 은행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실적과 관련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김 씨의  발병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지난 2년 동안 하루 12시간이 넘게 일하는 등  초과근무가 잦았고, 최근  주택자금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량이 급증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8월 주택자금 대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거리에서 입주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다 경쟁  업체 직원과 말다툼을 벌인 뒤 그날 저녁  회식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기사전문 http://www.ytn.co.kr/_ln/0103_201203120832302524
이전글 법원 "직장내 치정 살인피해, 유족급여대상 아냐"
다음글 산재 인정 어디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