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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일 회식 뒤 뇌출혈,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2-08 09:25  |  조회수 : 3,525
법원, “연일 회식 뒤 뇌출혈, 업무상 재해”



 

 

회사 측의 지시를 받고 임금 협상을 위해 연일 음주 회식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6 단독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부장급 간부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지난 2010년 2월, 회사 측으로부터 교섭 없이 임금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2주 동안 매일 직원들을 만나고 한 달 사이에 10회 음주 회식을 한 점 등이 뇌출혈로 쓰러진 이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전문 http://news.kbs.co.kr/society/2012/02/08/24318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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