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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비실서 연탄가스 중독 사망 경비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12-21 11:30  |  조회수 : 3,744
법원, 경비실서 연탄가스 중독 사망 경비원 업무상 재해 인정

 


초소를 지키던 아파트 경비원이 연탄난로 때문에 가스중독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초소에서 숨진 이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인천 송현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불이 피워져 있는 연탄난로에 얼굴을 대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씨는 오른쪽귀가 3분의 1로 쪼그라들 정도로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는 다른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했다. 추운 날씨 탓에 1평(3.3㎡) 넓이인 경비실은 비닐로 창틀을 가렸고, 연탄난로를 피운 상태였다.

이씨 유가족은 이씨가 경비 업무를 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망 원인이 분명치 않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좁고 밀폐된 경비실에서 연탄난로를 피워놓고 근무하다가 가스중독으로 질식사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5670198&code=11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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