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점심하고 들어오다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12-01 09:11 | 조회수 : 3,655 |
'점심하고 들어오다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점심을 마치고 작업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일 김모(사망당시 50)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내식당도 없고 별도의 점심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점심때에 외부 식당에서 식사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11/30/0701000000AKR20111130165800054.HTML?template=2089 |
이전글![]() |
대법원, ″국내서 지시받은 해외근로자도 산재 적용해야″ |
다음글![]() |
진동공구 사용 ‘손가락 통증’도 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