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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내서 지시받은 해외근로자도 산재 적용해야″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11-30 09:25 | 조회수 : 3,584 |
대법원, ″국내서 지시받은 해외근로자도 산재 적용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해외에서 다치거나 숨져도 이를 산재로 인정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국내서 지시를 받아 해외로 파견돼 일을 하다 다치거나 숨진 근로자들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는 25일 2007년 9월부터 키르키즈스탄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다 근무 중 두통과 구토로 쓰러져 2009년 7월 뇌출혈로 사망한 A(55세)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국외 사업장에 근무해도 국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국외 근무 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 수행한 업무내용이 문제 되는 것이지 그 외의 부분은 결론을 좌우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 한다”고 밝히며 “해외 근로자에 대한 법적용에 대해 원심 판단이 잘못된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통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용자의 지휘·관리 하에 근로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해외 파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체 국외지역 현장 근무를 하다가 발생해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요양신청을 거부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원심인 서울고법은 “A씨가 고용된 회사의 본사는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별개의 회사이고,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해 A씨를 본사 지휘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기사전문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60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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