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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 부른 우울증’ 산재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11-28 09:11  |  조회수 : 3,519
직장 내 성희롱이 부른 우울증’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이 직장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뒤 우울장애를 겪어 온 여성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지난 25일 공단 천안지사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성희롱 사실을 폭로한 뒤 해고된 박아무개(46)씨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제조업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다. 산재 승인 사유를 담은 결정문은 28일께 공개될 예정이다. 

박씨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간 일하다 2009년 4월부터 회사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가해자 2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 회사 대표에게 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인권위 권고를 무시한 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박씨를 징계해고 하고, ‘사장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회사를 폐업했다.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업체로 전적했다. 

성희롱과 해고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 박씨는 우울장애와 수면장애에 시달렸다. 진성훈 정신과 전문의는 진단서에서 “박씨가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자꾸 추행 장면이 회상돼 쉽게 놀라며 불면·우울·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심리적 안정과 약물치료, 증상에 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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