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구제역 방역 과로사,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11-21 09:13 | 조회수 : 3,531 |
“구제역 방역 과로사, 업무상 재해”
구제역 방역에 동원됐다가 과로로 숨진 축협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한 비상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다 숨진 경기도 모 축협 직원 민모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가 구제역 방역 작업 때문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에 수시로 구제역 방역 작업에 동원됐던 민 씨는 출근을 하다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사전문 http://news.kbs.co.kr/society/2011/11/20/2391097.html |
이전글![]() |
“업무상사고 후 정신질환 재발, 업무상재해" |
다음글![]() |
직장 내 성희롱이 부른 우울증’ 산재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