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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중 돌연사, 직무상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11-08 09:25 | 조회수 : 3,495 |
"해외연수 중 돌연사, 직무상재해"
  해외연수 중 과중한 스트레스로 돌연사했다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해 해외연수 스트레스로 인한 것 외에 다른 사망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원 “연수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고 볼수 없다” 법원은 "장씨가 평소 비만증세가 있고 부검결과 심혈관비대·심장섬유화 증세 등이 발견됐지만, 사망 전까지 이런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 것으로 미뤄 연수 등 직무와 관련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사망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해외 연수는 직무상 활동에 해당하고 △부검결과 심혈관비대·심장섬유화 증세 등이 발견됐지만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해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중대한 사망요인으로 볼 수 없고 △고인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영어교사임을 감안하면 연수 과정에서 6시간 동안 원어민으로부터 영어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단되고 △2008년 실제로 이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또 "부검을 통해 발견된 기존 질환도 고인이 받는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고인이 연수로 인해 육체적 피로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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