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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다면…출근길에 승용차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10-28 11:40 | 조회수 : 3,466 |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다면…출근길에 승용차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
    출·퇴근길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은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는 27일 김모(39)씨가 “남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선택 가능한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스스로 운전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건설회사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김씨의 남편 한모(40)씨는 2009년 2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아내 김씨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었고, 별도의 통근차량도 없어 남편은 승용차로 출·퇴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인에게 별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었던 것은 인정하나, 승용차를 회사에서 제공한 것도 아니고 한씨가 차를 유지·관리했기 때문에 출근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다른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계법령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이를 회사가 관리했을 때’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27/201110270208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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