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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사망자 유족을 찾습니다”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10-20 10:19  |  조회수 : 3,449
“석면피해 사망자 유족을 찾습니다”

 

환경부가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으로 숨진 이들의 유족을 찾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따라 석면질환자의 유가족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9일 “최근 10년 동안 대표적인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으로 약 80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 가운데 750여명이 아직 석면피해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주변에 악성중피종에 걸린 사례가 있으면 확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채광가공·유통 과정에서 노출된 노동자와 일반인들에게 악성중피종과 폐암, 석면폐증 등을 일으킨다. 이 가운데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발병하기 때문에 가족의 사망 원인이 악성중피종으로 기록돼 있으면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따라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게 되면, 약 3300만원의 구제급여를 특별유족 조위금과 특별장의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과거 석면에 노출됐거나 관련 질환으로 숨진 가족이 있는 사람은 석면피해구제센터 누리집(www.env-relief.or.kr)에 들어가 악성중피종 사망자인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기사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015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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