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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목격 뒤 우울증 자살도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10-10 09:55 | 조회수 : 3,467 |
“사고목격 뒤 우울증 자살도 업무상 재해”
  열차 사고를 목격하고 우울증에 걸린 승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최복규)는 자살한 열차 승무원 이아무개씨의 유족 전아무개씨 등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모두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였던 이씨는 2004년 6월 열차를 운행하던 중 선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는 사고를 겪었다. 취객이 그 자리에서 숨지자 이씨는 직접 주검을 수습해 경찰에 인계했고, 이후 밤마다 발작 증세를 겪게 되었다. 이씨는 2005년 ‘상세불명의 정신·신체성 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휴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1억여원의 유족급여를 지급했지만, 삼성화재가 ‘피보험자의 자살·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이유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고로 인해 불안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이씨는 이 질환의 증상인 자살기도증으로 목숨을 끊었다”며 “정신과적 질환과 업무상 재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황춘화 기자     기사 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99960.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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