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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인사후 자살은 업무상 재해 해당안돼"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10-10 09:39  |  조회수 : 3,496
"통상적인 인사후 자살은 업무상 재해 해당안돼"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김모(48·여)씨가 '회사에 근무하던 딸이 원하지 않은 인사발령을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에서 원고의 딸 A씨에 대해 인사발령 통지를 한 것은 맞지만 발령난 부서의 업무 내용이 기존 업무와 크게 다른 것이 없을뿐 아니라 대졸사원의 경우에도 이 같은 인사발령은 종종 있는 일로써 인사발령이 특별히 불리하거나 부당한 대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다른 부서로의 인사발령은 직장생활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회사에 다니던 A씨가 지난해 인사발령직후 목을 매 자살하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입사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은 전력이 있다며 거부당하자 이 같은 소송을 냈다. / 



기사전문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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