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법원 "화학약품 운반선 선원 두드러기도 산재"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9-01 09:25  |  조회수 : 3,454
법원 "화학약품 운반선 선원 두드러기도 산재" 
 
 

두드러기도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산업재해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9부(오경미 부장판사)는 일본선적 화학약품 운반선 선원이었던 정모(44)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질병이 화학약품 접촉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화학물질 접촉이 원고의 개인적 체질이나 유전적 특성과 결합해 이 사건 질병이 나타났거나 증상이 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많아 직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산전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8/31/0701000000AKR20110831072800051.HTML?template=2089
이전글 개인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 당해도 업무상재해
다음글 "산재로 발기부전 시 보형물 수술비 줘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