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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 당해도 업무상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8-30 09:46 | 조회수 : 3,655 |
개인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 당해도 업무상재해
    개인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면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새벽출근 중 교통사고 당해…요양급여 신청  익산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던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3월 출근 중 새벽 5시께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신주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씨를 비롯한 도매시장의 전 직원들은 대중 교통편이 없어 모두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 했다.  김씨는 사고로 좌측 무지 중수골 골절과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사고 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자가용으로 김씨의 부상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자가용 출근시 사고는 업무상재해 아니다"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방법원은 “김씨에게는 출퇴근 방법에 관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출근길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한 김씨의 부상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해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단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김씨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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