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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장실서 대변보다 급사해도 업무상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8-22 09:15 | 조회수 : 3,543 |
회사 화장실서 대변보다 급사해도 업무상재해 
  회사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일까 아닐까. 배변을 보던 중 이른바 ‘발살바(Valsalva) 효과’로 갑자기 숨진 경우 배변행위가 업무에 따른 부수적인 일이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도로공사 현장소장 송아무개(49)씨는 지난 2003년 7월 충남 공주의 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려다 가슴이 답답해 공사현장 소장실로 돌아왔고, 이후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 ‘발살바 효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대법원은 망인의 배변행위가 업무수행 중 수반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숨진 장소가 현장 사무실 내 화장실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는 곳이었다"며 "사망시점 또한 현장 소장실에서 부하직원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얼마 지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망인의 배변행위를 업무수행 중 이에 수반된 행위로 보고 업무상재해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 등의 원인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도 업무상재해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sectionTab/view.asp?mId1=14&mId2=04&arId=105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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