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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재 투병 중 자살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8-22 09:11  |  조회수 : 3,475
법원 “산재 투병 중 자살 업무상 재해”
 

업무 중 사고로 십여 차례의 수술을 받다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자살한 박모씨의 부인이 유족 급여 등을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친 뒤 10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이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전문 http://news.kbs.co.kr/society/2011/08/22/23439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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