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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고 건물관리 업무… 교회 집사도 근로자 해당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8-17 09:19 | 조회수 : 3,480 |
월급 받고 건물관리 업무… 교회 집사도 근로자 해당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고 청소 등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조기열 판사는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A교회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391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의 유급종사자 등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시행 규정은 소속 교회 및 구성원을 규율하는 내부 규정일 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형성된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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