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대법 "공동사업장서 타사 직원에 폭행당하면 산재"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8-16 09:18 | 조회수 : 3,524 |
대법 "공동사업장서 타사 직원에 폭행당하면 산재"
  여러 업체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공사현장 등 공동 사업장에서 다른 회사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근로복지공단이 "A사 직원 김모(58)씨를 폭행해 보험급여를 주게 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B사 소속 이모(58)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진행방식 등과 관련, 근로자들간 의사소통이 부족해 야기된 것"이라며 "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813_0008973586&cID=10201&pID=10200 |
이전글![]() |
법원 "산재보험금 받아도 가해자 위자료 따로 받을 수 있어 |
다음글![]() |
월급 받고 건물관리 업무… 교회 집사도 근로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