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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재보험금 받아도 가해자 위자료 따로 받을 수 있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8-12 09:12  |  조회수 : 3,549
법원 "산재보험금 받아도 가해자 위자료 따로 받을 수 있어

 

 

산재보험금을 받은 뒤라도 사고를 낸 가해자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박주현 판사는 동료가 지른 불로 3도화상을 입은 송모(72)씨가 불을 지른 박모(사망)씨의 부인 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입은 상해는 박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박씨의 상속인인 전씨에게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전씨는 남편 박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2200만원을 송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812_000896348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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