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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가스 중독 노동자, 골수이형성증후군 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7-29 09:14  |  조회수 : 3,696
EO가스 중독 노동자, 골수이형성증후군 업무상 재해 인정 

 

 

EO가스 중독에 의한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진단받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 원자력의학원지부의 김 모 조합원이 에틸렌 옥사이드(이하 EO가스) 중독에 의한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았다며 병원노동자의 안전보장 계기가 돼야한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김 모 조합원은 1988년부터 22년간 원자력의학원 중앙공급실에서 EO가스 취급업무를 담당해왔다. 

그의 주요 업무는 EO가스를 소독기에 넣고 작동시키는 작업과 EO가스를 이용한 소독기 운전 및 정비작업 등이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는 1회용 제품을 이용하거나 EO가스를 사용해 멸균 소독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정한 물질이며 EO가스 취급 및 사용을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및 시설 조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한 가운데 이번에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은 김 조합원의 경우 지난해 9월 실시한 특수건강검진에서 백혈구 및 혈소판수의 이상이 발견돼 골수검사 및 염색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수이형성 증후군으로 진단된 것이다.

기사전문 http://www.mdtoday.co.kr/mdtoday/?no=16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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