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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무시, 화병으로 사망했다면 산재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7-27 09:42  |  조회수 : 3,727
거래처 무시, 화병으로 사망했다면 산재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거래처와 통화 도중 뇌동맥류 파열로 숨진 노 모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거래처에서 여러 차례 업무상 무시하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9년 8월 거래처 사장과의 전화 통화 도중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기사전문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ED%97%A4%EB%93%9C%EB%9D%BC%EC%9D%B8&year=2011&no=486633&relatedcode=&sID=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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