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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사현장 부상으로 회사의 공사입찰 불이익 우려… 집에서 다쳤다고 기록해도 산재 해당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7-22 09:15 | 조회수 : 3,650 |
[ 2011-07-21] 
근로자 공사현장 부상으로 회사의 공사입찰 불이익 우려… 집에서 다쳤다고 기록해도 산재 해당   행정법원, "관급공사 특성상 산재처리 기피하는 풍조"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당하고서도 회사가 공사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집에서 다쳤다고 진료기록에 기재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박상현 판사는 14일 일용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굳나2875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심사 점수가 하락해 입찰시 불리해지는 관급공사의 특성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풍조가 있다”며 “A씨의 부상이 진료기록부에 나타난 것처럼 의자에서 떨어질 정도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A씨의 주장대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하저수조 방수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높이 1.6m 아래로 떨어져 정강이가 부러졌다. 하지만 A씨는 산업재해로 인해 회사가 관급공사에 입찰하기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병원 기록부에는 집 회전의자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A씨는 점차 부상이 깊어지자 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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