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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주관 족구대회 연습하다 부상… 업무상재해 해당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7-19 04:40 | 조회수 : 3,644 |
법원장 주관 족구대회 연습하다 부상… 업무상재해 해당 
  법원장이 주관하는 족구대회를 앞두고 연습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영식 판사는 지난 11일 대전지법 법원서기보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1구단696)에서 원고승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족구대회가 대전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계획돼 연습경기를 할 것이 당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으로 채용된 지 5년에 불과한 원고가 연습경기에 참여하라는 부서장의 지시를 뿌리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서 단합 목적으로 부서장 지시에 따라 참가한 행사에서 부상을 입었는데도 치료비 등을 공무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 법원가족 족구대회’를 앞두고 연습 도중 넘어져 오른쪽 무릎 인대가 파열됐다.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지만 족구경기 연습 중 발생한 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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