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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방수페인트 작업 폐암발병, 산재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7-06 09:14 | 조회수 : 3,522 |
"12년 방수페인트 작업 폐암발병, 산재 인정"
    12년간 우레탄 방수페인트 작업을 하다 폐암에 걸린 페인트공에게 법원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김도균 판사는 최모(57.여)씨가 `2004년 발병한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흡연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지하실, 지하 탱크 등 환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현장 등에서 발암성 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경화제가 다량으로 사용되는 우레탄 방수작업에 10여 년 넘게 투입돼 일하던 중 폐암이 발생했으므로,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7/06/0302000000AKR2011070603900000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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